양식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로부터 양식어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각 시군구의 수산담당부서에서는 매년 4월 30일까지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으며,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고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라 공고 후 30일 이내에 어업면허 우선
Ⅰ. 서론
육지에서의 식량 증산이 한계에 도달한 데 비하여, 국민의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수산물의 중요성은 높아지는 반면에, 수산자원의 고갈로 인한 연근해어업의 증산 전망이 밝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천해양식업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단기적으로 볼 때, 국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식량안보차원에서의 자국 수산 자원의 확보
둘째, 수산업을 21세기 지식산업으로 육성 발전
셋째, 수산기술과 수산과학의 발전에 의한 과학 수산 기반의 확립(생물공학, 생리, 양식공학, 병리, 생태, 사료 등 광범위한 연구 분야의 집합)
양식어업(양식업)의 종류
양식은 종묘로부터 상품크기까지 기르는 일인데 양식형태에 따라 집중관리양식과 방류재포양식으로 나눈다.
집중관리양식은 일정한 수역에서 종묘를 집중적으로 사육하거나 성장시켜서 수확하는 것이고, 방류재포양식은 자연상태의 방대한 넓은 수역이나 종묘방류장에
양식어업의 육성을 위해 생사료를 배합사료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어가에 대해 경영비 증가분을 지원해 주는 환경친화형 양식어업(배합사료) 직접직불제 시범사업 실시하기 위해, 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수산업법에 의한 어류양식어업 면허(가두리양식어업)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수조식육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