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개념
1)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병역거부는 조직적인 폭력, 특히 모든 형태 혹은 특정 양상의 전쟁이나 이를 준비하는 성격을 가진 병역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양심에 근거한 진지한 신념 및 이에 따른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서
거부하는 사례가 우리의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는 헌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양심의 자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로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관된
2. 논란의 요지
예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양심적 병역거부, 왜 중요할까?
군대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남자들의 고민이었다. 2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긴 시간이다. 그 시간만큼 여자들은 더 빨리 사회 진출을 할 수 있고, 외국 유학을 갈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으며
징병제 아래에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일, 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하여지는데, 태만이나 비겁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정치적 신념에서 특정한 전쟁․군무가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거부하는 것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conscientious objector)라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법
1. 서론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 대해 법원이 그 동안의 판례를 깨고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