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어야 한다. 넷째, 그 권리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양심의 자유가 이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병역을 거부해도 병역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징병제가 헌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적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헌법상 국민의 의무 중에서 국방의 의무가 지니는 위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양심적병역거부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징병제 국가에서의 인정 현황,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국방부장관의 의견
(1) 양심적병역거부권을 양심실현의 자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이 가능한 권리인바, 국가가 평시에 병역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신념에 위협을 주는 얌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침해라고 할 수 없다.
(2) 현
국가정책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정책의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의 올바른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 잘못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구
의무도 없는 방관자의식을 버려야 한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올바르고 당당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유권자들이 선거나 후보를 만나는 것은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