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이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대로라면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한 병역거부는 입영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고, 우리 법체계 하에서 양심적병역거부를 합법으로 인정하게 될 근
사회는 하나의 커다란 병영국가로 스스로를 형성해왔다. 존엄한 양심의 자유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미명하에 억압해왔던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미 우리는 길들여져 쉽사리 과거의 사슬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Ⅲ. 반대 vs 찬성
1.양심적병역거부의 반대의 논리 양심적병역
양심적병역거부가 이념 대립으로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적 위협을 심화할 수 있다는 기존 판단과 더불어, 현대전의 양상을 고려할 때 위협적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기존의 판례를 뒤집고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은 반향
사회 흐름상 간통죄가 폐지되는 추세라 할 지라도 우리나라와 문화 및 정서가 다른 나라의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각 장단점이 있겠지만 법이 애정문제에 개입할 성질이 아닐지라 할 지라도 일단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결혼을 오래 지속하는 부부는 거의 없어지리
법적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헌법상 국민의 의무 중에서 국방의 의무가 지니는 위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양심적병역거부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징병제 국가에서의 인정 현황, 국제기구의 입장, 국방부가 제시했던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을 통해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