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으로 어음面에 不眞正한 記名捺印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被僞造者는 實在人이든 假設人이든 관계없다.
또한 僞造는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僞造者의 故意‧過失을 요하지 않는다. 즉 위조는 權限없이 記名捺印의 代行方式에 의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것
어음법. 手票法은 署名(unterschrift)에 의한 어음(手票) 行爲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어음의 存在理由: 각종의 어음 行爲에 있어서 記名捺印을 要件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어음 행위자로 하여금 어음상의 責任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자극시키기 위하여 특히 신중한 節次를 밟도록 한다는 主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5) 어음·수표범죄에 있어 피의자 조사시 입증사항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조사에 있어서 반드시 입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계· 당좌수표의 발행자격 유무, 즉 은행과의 당좌개설일과 해지일(정지처분을 받은 날), 수표를 발행한 사실과 일시·장소 및 사용처, 할인의뢰의 경위와 조건, 입·출
어음의 발행인은 일정한 조건 아래 그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함을 약속하고 있고, 약속어음에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2.약속어음의 종류
어음법에 따르면 어음은 환어음과 약속어음으로 나누어질 뿐, 약속어음이 다시 여러 종류의 어음으로 나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