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으로 어음面에 不眞正한 記名捺印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被僞造者는 實在人이든 假設人이든 관계없다.
또한 僞造는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僞造者의 故意‧過失을 요하지 않는다. 즉 위조는 權限없이 記名捺印의 代行方式에 의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것
어음법. 手票法은 署名(unterschrift)에 의한 어음(手票) 行爲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어음의 存在理由: 각종의 어음 行爲에 있어서 記名捺印을 要件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어음 행위자로 하여금 어음상의 責任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자극시키기 위하여 특히 신중한 節次를 밟도록 한다는 主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5) 어음·수표범죄에 있어 피의자 조사시 입증사항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조사에 있어서 반드시 입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계· 당좌수표의 발행자격 유무, 즉 은행과의 당좌개설일과 해지일(정지처분을 받은 날), 수표를 발행한 사실과 일시·장소 및 사용처, 할인의뢰의 경위와 조건, 입·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