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어음수표법 - 어음위조

 1  [법학] 어음수표법 - 어음위조-1
 2  [법학] 어음수표법 - 어음위조-2
 3  [법학] 어음수표법 - 어음위조-3
 4  [법학] 어음수표법 - 어음위조-4
 5  [법학] 어음수표법 - 어음위조-5
 6  [법학] 어음수표법 - 어음위조-6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법학] 어음수표법 - 어음위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Ⅰ. 序 論 ‧‧‧‧‧‧‧‧‧‧‧‧‧‧‧‧‧‧‧‧‧‧‧‧‧‧‧‧‧‧‧‧‧‧‧‧‧ 2


Ⅱ. 어음 僞造의 效果 ‧‧‧‧‧‧‧‧‧‧‧‧‧‧‧‧‧‧‧‧‧‧‧‧‧‧ 3

1.被僞造者의 責任 ‧‧‧‧‧‧‧‧‧‧‧‧‧‧‧‧‧‧‧‧‧‧‧‧‧‧‧‧‧‧‧ 3
2.僞造의 追認 ‧‧‧‧‧‧‧‧‧‧‧‧‧‧‧‧‧‧‧‧‧‧‧‧‧‧‧‧‧‧‧‧‧‧‧‧ 4
3.被僞造者의 誤解에 의한 어음金 支給의 效果 ‧‧‧ 4
4.僞造者의 어음상의 責任과 權利 ‧‧‧‧‧‧‧‧‧‧‧‧‧‧‧‧‧ 5


Ⅲ. 結 論 ‧‧‧‧‧‧‧‧‧‧‧‧‧‧‧‧‧‧‧‧‧‧‧‧‧‧‧‧‧‧‧‧‧‧‧‧‧‧ 6



※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序 論

어음‧手票行爲는 행위자 자신이나 또는 이 者로부터 적법하게 權限이 주어진 者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어서는 他人이 權限없이 대리방식으로 기명날인하는 무권대리와 權限없이 他人이 직접 機關方式으로 기명날인하는 어음‧手票의 僞造가 있다. 이에 비하여 他人이 한 어음‧手票上의 기재를 권한없이 변경하는 것을 變造라고 한다. 이러한 僞造와 變造는 非正常的인 상태의 어음‧手票로서 어음‧수표사고의 일종이기 때문에 형법상에 있어서도 有價證券犯罪를 구성한다.(제 214조 이하) 그리고 어음상에 대하여 형법에서는 僞造‧變造의 主體에 대한 刑事責任이 중심이 되지만, 어음法에 있어서는 外觀과 眞實이 다른 경우에 어음流通의 保護와 眞實尊重의 要請과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중심이 되는데, 어음流通은 債權者와 債務者의 保護가 균형을 이룰 때에 비로소 완전한 것이 된다. 어음유통의 보호와 진실존중의 요청을 어떻게 調和시킬 것인가가 어음의 僞造‧變造를 고려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어음의 僞造(signature fausse, forgery)라 함은 權限없이 他人의 記名捺印을 盜用하여 어음行爲를 함으로써 마치 그 他人이 어음行爲를 한 듯한 外觀을 만들어내는 行爲를 말한다. 僞造의 대상이 되는 行爲에 制限이 없으므로 發行, 引受, 背書, 保證 등 모든 어음행위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으로 어음面에 不眞正한 記名捺印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被僞造者는 實在人이든 假設人이든 관계없다.
또한 僞造는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僞造者의 故意‧過失을 요하지 않는다. 즉 위조는 權限없이 記名捺印의 代行方式에 의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것인데 비하여, 變造는 權限없이 他人의 어음행위의 내용을 變更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어음의 僞造와 變造는 虛僞의 記載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僞造는 記名捺印者에 관한 虛僞의 外觀을 造作하는 것이고, 變造는 어음의 意思表示에 관한 虛僞의 外觀을 造作하는 것이다. 따라서 僞造의 경우에는 「被僞造者」의 개념이 있으나, 變造의 경우에는 客觀的인 어음內容의 變更으로서 특히 被僞造者의 개념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僞造도 被僞造者 이외의 債務者에게는 어음 內容의 變更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있다. 또한 僞造와 無權代理와의 차이는 무권대리인의 어음행위는 무권대리인 자신의 기명날인은 진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조가 아니다. 즉 무권대리는 권한없이 대리방식에 의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이고, 위조는 권한없이 기명날인의 대행방식에 의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것이다.
僞造는 일반적으로 ①진정한 印章을 盜用하거나 僞造한 인장을 사용하여 타인명의의 기명날인을 하는 경우 ②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맡겨둔 實印을 盜用하는 때 ③다른 목적으로 기명날인한 紙面을 轉用하여 어음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다음은 어음 僞造의 效果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어음 僞造의 效果

權限없이 他人의 記名捺印을 代行하는 것을 어음의 僞造라고 하였다.
그리고 僞造의 效果로 ①被僞造者의 責任 ②僞造의 追認 ③被僞造者의 誤解에 의한 어음金 支給의 效果 ④僞造者의 어음상의 責任과 權利를 들 수 있다.

1. 被僞造者의 責任

被僞造者는 스스로 記名捺印하거나 記名捺印 代行權限을 授與한 것이 아니므로 누가 청구하건 그 善意, 惡意를 묻지 아니하고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第3者에게 위조자가 機關方式에 의한 어음행위를 할 權限이 있다고 믿을 만한 正當한 사유가 있고, 第3者의 信賴에 대하여 被僞造者의 責任이 인정되는 때에는 表見代理에 관한 民法의 규정(민 125조‧126조‧129조)을 類推適用하여 피위조자의 어음상의 責任을 인정하는 것이 通說‧判例이다. 즉, 無權限의 記名捺印의 代行에 表見代理의 法理를 類推適用하는 것이다.
예컨대 僞造者가 被僞造者의 使用人이고 事務執行에 관하여 위조한 때에는 피위조자는 民法 제756조의 使用者責任을 져야 한다. 이 경우 피위조자의 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一般不法行爲上의 損害賠償責任이므로 어음 소지인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過失相計가 허용되고, 그 손해배상액은 어음 금액이 아니라 소지인이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代價로 지급한 額이다.

立證責任은 피위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음 所持人이 부담한다. 즉, 어음 소지인은 記名捺印이 眞正함을 立證하지 못하면 被僞造者에게 어음상의 責任을 물을 수가 없다.

참고문헌
1. 양승규‧서헌제‧장경환, 『어음‧수표법』,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94, 서울.
2. 이기수, 『어음법‧수표법』, 박영사, 1995, 서울.
3. 정동윤, 『어음‧수표법』, 법문사, 1995, 서울.
4. 양승규, 『어음법‧수표법』, 삼지원, 1994,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