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동기 및 전반적인 전개내용◆
인터넷 사이트 4개 중 1개 사이트는 언론사의 뉴스를 사전 동의나 제휴, 계약 없이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종합뉴스데이터베이스 카인즈의 뉴스제공사 총 65개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뉴스저작권 침해 실태 조사’결과 드러났
.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네티즌들은 ‘지나친 규제’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저작권 권리에만 초점을 맞추면 온라인상의 자유로운 정보 활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한 다른 영리기업보다는 사회적 책임감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뉴스 콘텐츠의 공공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만 복제될 수 있고 복제된 저작물은 원본에 비하여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디지털화 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아주 쉽고 신속하게 그리고 원본과 완전히 동일하게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무단 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더욱 커진 것이다
뉴스의 자체생산, 논평 기능 등 언론의 고유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언론의 영역에서 다루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만약 언론의 영역에서 다룬다면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포털 사이트의 발목을 잡는 격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포털 사이
1. 표현의 자유와 통제
(1)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정의
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서 개인적 표현의 자유인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인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