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엘리자베스구빈법(1601년)과 신구빈법(1834년) 비교
영국 구빈법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이 법은 원래 노동자조례의 하나로서, 늘 고용되거나 아니면 일당으로 고용되는 노동자는 치안판사의 특허장 또는 증명서 없이는 다른 지방에 가서 노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확기의 강제노동,
해결하고, 지역시민의 인구이동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빈민들을 수용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자립심을 키워주고 국가발전을 기여하게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복지시대의 엘리자베스구빈법(1601년)과 신구빈법(1834년)을 비교 후 각 법이 지닌 특징위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구빈세 징수를 포함한 빈민구호에 대한 국가행정제도를 공식화하였다.
엘리자베스구빈법은 산업혁명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수차례의 변천과정을 거쳐 1834년신구빈법(Poor Law reform)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하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시대의 엘리자베스구빈법과 신구빈법을 비교하여 변화
구빈원에서 일자리를 주었다. 또한 빈민구제를 정부책임으로 인식했다.
구빈법은 18세기 스핀햄랜드법에 의해 보완되었으며 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그 결과 지출이 너무 커서 1834년신구빈법이 출현하였다. 신구빈법은 노동자들을 자극하여 자선보다는 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