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의 적극적인 대처 및 예방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폭력 생활을 벗어나려고 해도 피해 여성들은 어디로 피신해야 하는지 상담. 의료. 법률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가정폭력은 사회복지, 의료 그리고 법이라는
여성문제에 대해 은근히 꼬집은 적이 있다. 단적인 예지만, 이런 남아 선호 사상과 상대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우리 삶에 당연한 것으로 일상화되어 있고, 사회에 뿌리 깊이 내려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런 일그러진 성차별의 사회구조가 때론 가정폭력 의 온상이 될 때가 많다는 점이다.
①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 1366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1998년 1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상반기 여성가족부의 집계에 의하면,광역자치단체(시, 도) 단위로 1개소씩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운영체계는 24시간 hot-line으로
폭력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생식가족 내에서도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김재엽,1998; 안영희,1998; Stith et al.,2000)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학대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여성의 변화 혹은 사회적 제도화의 영향으로 가정폭력은 가정해체를 초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