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이것을 여성의 본능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모성은 신화인가, 본능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한 우리들은 모성에 대한 여러 학문들의 입장들, 그리고 이데올로기로서의 모성과 제도적인 모성에 대한 범주의 쟁점으로서의 모성보호법을 다루는 과정에서 모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해보았다.
Ⅰ. 서론
1. 연구 목적
1970년대 후반에 수입된 여성학은 80년대를 맞아 이론적 붐을 조성하였으며, 때마침 활성화된 사회운동과 더불어 활발한 움직임을 시작한 여성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80년대는 민중문학의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오던 군사문화에 대한 권위적
1) 근대국가
“(근대국가는) 입법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는 행정적․법적 질서를 갖추고 있으며, 행정간부들의 조직화된 활동은 그같은 질서를 지향한다. 이 질서체계는 국가의 성원, 즉 대부분 출생에 의해 그 성원자격을 얻는 시민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아주 넓게는 국가의 관할지역내에
모성‘의 본질에 대해 고찰한다. 이처럼 조안 사건은 이전까지 여성들에게 당연히 요구되면서 동시에 여성들을 옥죄어 왔던 기존의 모성에 물음표를 던지며 모성의 본질에 대해 깊이 연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여성학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2. 모성이라는 주제에 흥미를 지니게 된
본문내용
남녀언어는 성별방언 또는 성별어(sex dialect, genderlect)로 부를 수 있다. 우리는 sex나 gender를 모두 성(性)으로 번역하지만 대체로 sex를 생물학적 성, gender를 사회학적 성이나 언어학적 성으로 통용한다. 전자는 생득적이고 후자는 생후에 사회화를 통해 습득되는 후천적인 성이다. 이러한 성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