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집중적으로 추구코자 할 때나 기존에 다루지 않던 문제를 다루게 될 때는 더욱 계획의 필요성이 커진다. 여성정책의 경우 지금 까지는 거의 발생한 문제의 일부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점이 없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수립을 위한 장단기의 발전계획은 필수적이다. 또한 계획이
여성운동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입법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여성계의 입법운동은 1980년대에 국가적 차원에서 설치되기 시작한 여성정책담당 기구들에 의해 입법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1984년 비준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근거하여 가족법관련 규정 등 협약의 유보조항
여성의 법적&제도적 지위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다.
1985년 UN여성 10년을 점검하는 나이로비 제3차 세계여성회의에서는 여성발전전략 372개항을 채택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각 국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나이로비 대회이후 여성문제가 국가정책의 주류로서 통합되도록 하는 여성문제의 주류화(mainstr
성역할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발전프로젝트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입할 것인지를 돕는데 목적이 있었다. 개선적인 젠더 훈련에서는 발전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증가하기 위해서보다는 여성들의 실질적 젠더 요구를 강조하고, 이들의 사회적 조건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강화하는데
여성문제를해결하기 위해서 입법권한과 집행권한이 모두 부여된 행정부처 형태의 조직인 여성부를 신설한 것이다.
여성부의 조직은 1실 3국 12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는 정부 내 여성정책의 기획 ․ 종합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여성정책의 종합업무와 '남녀차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