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종류의 성차별은 기업에서 뿐 아니라 노동조합이나 국가 공공기관, 교육기관에서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전 성차별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형태의 차별이 주를 이루었으나 고평법 제정과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직접 차별은 간접적이고
여성의 혼외 성생활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 반면에 남성의 성생활의 자유는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불평등성은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성문화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파생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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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불평등(남녀차별, 여성차별)의 이론
성차에 대
여성에 대한 일반의식은 매우 보수적이고 노동계의 고용관행 역시 여성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어, 남녀차별 금지규정은 추상적인 의의를 가지는 정도로, 실제적으로 남녀차별의 다툼이 있을 때 도움을 주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그리하여 1988년 4월 1일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