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폐지 이후 재도입 논의는 주로 국회가 주도하는 형국이었는 데 반해, 올해 초 국가보훈처는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군 가산점제를 대신해 공무원채용시험 때 군필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공무원채용목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합격자 비율의 하한선을 규정하고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가 뜻을 모아 여성소송 청구인 4명과 장애인 소송 청구인 3명이 이석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함께 제출하였다.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전원합의에 의해 이 법안의 위헌판결을 내렸고 군가산점제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후 제대군인지원법은 채용시험응시 상한연
여성 차별을 없애는 데 그치지 말고 출산ㆍ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본문에서는 페미니즘의 정의, 생물학적 논쟁: ‘섹스’와 ‘젠더’의 차이점, 남성과 여성의 차이, 여성해방운동, 여성의 참정권 획득, 정치참여, 여성고용할당제, 여성복지, 진정한 남녀평등
시험만점의 5%를 가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행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여성운동의 증대된 힘에 의해, 이 제도의 문제점이 체계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1997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98년 시행령을 통과시킴으로써 독립적으로 법률화되었다. 그 이후, 1998년 7급 공무원시험에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시험만점의 5%를 득점에 가산하고 2년 미만 복무 후 전역자는 3%를 가산하도록 조정하였다. 이후 IMF사태와 함께 공무원시험의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군복무가산점제도가 임용시험의 당락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여성과 비 군복무자들의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