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가산점제의 역사
우선 군가산점제에 대한 역사와 관련된 사건의 진행과정을 살펴보자. 1961년부터 실시된 군필자의 가산점제도는 1999년까지 39년간 시행되었던 제도이다. 1961년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 의해서 국가 (3급이하) 및 지방공무원(2급이하) 교육공무원, 국영기업체나 국가 지원을 받는
주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 위헌결정을 이끌어 낸 주인공으로 이번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석연 처장은 “군가점제는 평등권과 기회균등의 원칙, 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제한 및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한 가점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5퍼센트
2.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퍼센트
②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그 이행으로 인해서 학업능률이 제한되고 기존의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불이익, 제대 후 사회적응기간의 필요 등 사실상의 피해도 많이 존재한다. 특히 오늘날 공직취임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되고 있고, 그 취임에 단시간이 아닌
및 가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 국가기술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 및 능률성 확보가 제도의 목적이었다.
이 제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4조 및 제70조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그리고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