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가산점제의 역사
우선 군가산점제에 대한 역사와 관련된 사건의 진행과정을 살펴보자. 1961년부터 실시된 군필자의 가산점제도는 1999년까지 39년간 시행되었던 제도이다. 1961년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 의해서 국가 (3급이하) 및 지방공무원(2급이하) 교육공무원, 국영기업체나 국가 지원을 받는
, 교사임용시험, 공·사기업체 채용시험에서 각 시험 만점의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던 제도이다. 지금부터 최근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의 검토와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하여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 등에 대하여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군대에 가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발언이 나오게 될 만큼 여성에게 초점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가산점제로 인한 피해집단 중 여성이 가장 큰 집단인 동시에 이의 폐지를 위하여 가장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장에서는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 가산점 부여방안에 대한
Ⅰ. 서 론
군복무 문제는 항상 세인의 관심대상이 되고 항상 찬반론이 오가는 뜨거운 이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 특히 남자가 한 번씩 짊어지고 겪고 나가야 과정이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현행 6개월로 되어있는 군 복무 단축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했다.
찬성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군대갈 남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여성보병제가 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단지 자원입대자에 한하여 여성의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월급보장과 가여성가산점 적용 등 여러 가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