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향약(鄕約)은 조선시대 향촌 사회의 자치규약으로, 서원과 함께 향촌 사회에서 사림의 지위를 강화하는 데 기여
모체가 되는 것은 중국 송(宋)의 남전여씨문중(藍田呂氏門中)에서 그 향리를 교도하기 위하여 만든 《여씨향약(呂氏鄕約)》
여씨향약은 주자의 가감, 증보에 의하여 《주자증손여씨
여씨문중(藍田呂氏門中)에서 그 향리를 교도하기 위하여 만든 “여씨향약(呂氏鄕約)”이다. 여씨향약은 주자의 가감, 증보에 의하여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으로 더욱 완비되었다. 그 4대 강목은 ① 덕업을 서로 권하는 것: 덕업상권(德業相勸) ② 과실을 서로 경계하는 것: 과실상규(
Ⅰ. 개요
오행학설의 기원은 `5`라는 `신비스러운` 숫자와 관련이 있다. 상(商)에서 춘추(春秋)에 이르는 시기에 사람들은 세계의 대상들을 다섯 항목으로 정하였는데 그 예들은 오방(五方), 오색(五色), 오미(五味), 오시(五時), 오행(五行) 등이 그것이다. 다섯에서 모자라는 경우에는 더하고, 다섯보다
여씨향약언해(呂氏鄕約諺解)
1. 저자와 생애
-『여씨향약』은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孫呂氏鄕約)』의 약칭으로, 이는 11세기 초 중국 북송(北宋) 때 남전여씨(藍田呂氏)가 만든 향약을 주자가 증보·가감한 것이다. 이를 1518년(중종 13)에 김안국(金安國)이 번역한 책이 바로 조사대상인 『여씨향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