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에서 어선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로부터 어선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선어업허가 신청은 해당 시군구의 수산관련담당부서에 조업 구역 및 조업 형태별로 신청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연안채낚기어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해당 시군구의 연안해역에서 채낚기조업을 할 수 있는 허
Ⅰ. 서론
Rome법시대 해양은 공유물(res communis)로 간주되었다. 이 용어는 Rome법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빛이나 공기와 같이 누구라도 그것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으나,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공유물과 구별되는 것 무주물(無主物: res nulliun)이다. 무주물이라 함은 주인이 없는
어업인 소득증대와 동시에 지속적 안정 생산을 도모하고, 연안지역특성화에 의한 지역특성에 친화적인 양식법의 개발 및 어장정화사업 등으로 어장의 생산력을 보전시켜주는 등 여러 가지가 시행될 수 있다.
연근해어업의 경우도 환경친화적인 생산방식인 자원관리형어업으로 하루빨리 정착되어져
연근해어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생계차원의 융자지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어자금지원은 한국의 전통적 고금리 정책으로 인하여 지원금의 이자와 시중은행의 대출이자 차이만큼의 금액이 보조금의 성격을 가진다. 즉, 영어자금 금리는 5%였는데,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8.58%였다.
연근해어업이 침체될수록 양식 어류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패류 양식품종은 굴이 60% 이상으로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 외에도 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이 있다. 그리고 해조류 양식은 김과 미역이 주종을 이루며, 비교적 안정적인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천해양식업의 생산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