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노령연금의 대상
1. 일반적인 자격
대개의 경우,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ISSA & SSA, 2007).
1/ 노령연금의 대상자는 특정한 연령에 이르러야 한다.
2/ 노령연금의 대상자는 특정한 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거나, 특정한 기간 동안 고용 상태에 있어
연금제도는 국민의 고령 ․ 패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의 기본적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령 하나만을 대상
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가입 중에 발생하는 장애와 보험가입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의 생활보장까지
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 중 일부를 노령연금 산정 시 가입기간으로 인정, 유족연금수급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 개선, 분할연금 수급권 강화, 중복급여 조정제도 보완,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의 개념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해소, 표준소득월액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전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공무원과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각각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
II. 목적
국민의 노령 폐질 또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에서 대상으로 하는 위험은 사회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하며, 주로 노령, 실업, 폐질, 건강, 상해, 사망 등을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하고, 이들 위험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