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피보험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
*폐질연금-영구적인 심신장애에 의한 노동불능에 대하여 지급
<급여방식>
*확정급여제도-미래의 연금급여를 확정된 급여방식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것을 위한 비용을 산정 하여 보험료를 결정하는 제도
연금가입자에게 정상적으로 수급자격을 획득할
연금액의 최초 결정시에는 연금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제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급여액을 매년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급여액의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
4)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 투자에는 이론적 근거와 효율적인 운용방법이 미진하여 복지사업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입장에 있다. 따라서, 연금가입자 및 연금수급자의 의향을 반영한 효율적인 연금기금의 복지부문 운용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연금기금을 고갈시킬 위험에 처하도록 만듬.
가입자들로 하여금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억제.
대한민국이 제청신청인들의 장래의 연금수급권 침해 .
위 소송 중 제청신청인들은 <공자법 제 5조 제1항 및 2항>, <국민연금법 제84조 제3항>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이 각 위헌이라
연금의 신청(제6조)
①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연금수급희망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급여를 신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