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에 향후에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세대간 상호 공평부담을 통한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화를 위하고 보험료와 급여수준 등을 조정함은 물론 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을 제고하며 국민연금제도 운영과정에 가입자대표를 많이 참여토록 하여 전국민연금시대 개
가입자, 임의가입자로 나눌 수 있다.
4. 급여종류 및 급여지급 현황
1) 국민연금급여는
크게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나눌 수 있다.
연금액은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으로 구성되며 기본연금액은 연금의 산정기초가 된다.
노령연금이란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소득
제도의 운용 현황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여러 가지 정형화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다시 말해 소득활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65세 미만까지 연장하여 가입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3)급여의 종류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가입자가 10년 이상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가 되어 소득활동에 종사
이상 가정은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100만원씩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4)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국민연금가입자의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둘째 아이를 낳으면 1년, 셋째 아이부터는 1인마다 1년 6개월 동안(최장 50개월) 연금보험료를 개인 부담 없이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