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 및 유족일시금 인상.
-1991년 : 연금기금에 의한 퇴직, 유족급여 가산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제도를 신설.
1995년 : 신규 임용자에 대해 지급개시연령제(60세)를 도입, 조기퇴직 시 급여액을 감액하는 조기퇴직연금제도 신설.
2000년 : 종전 최종보수월액에
재직기간이 길수록 퇴직급여액이 많아지는 등 혜택이 크다
<기본재직기간>
공무원 자격 취득날이 속하는 달 ~ 퇴직 전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 (연월수 산정)
기준소득월액
기여금 징수 및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기준소득 - 공무원 6개 보수 연간 지급액, 보수) + 직종·직급별로 지급된 6
제도이다. 즉 사회보험의 성격과 재해로 인한 물적 피해를 보호하는 재해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 형태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부조급여를 포함하고 있고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장하고 있다.
Ⅱ. 본론
제 1절 공무원연금제도
Ⅰ.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요
1. 공무원연금
연금제도 : 장기복무하사관과 장교를 대상으로 한다. 공무원연금제도의 55-63세의 정년제와는 달리 제도의 가입자는 근속 및 계급정년제로 조기에 퇴직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권자가 많고 특히 전쟁기간을 3배로 가산하는 제도로 인해 20년 이상의 연금수급자가 많은데다가 일시금보다 연금선택율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