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직역연금제도의 정의
국가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연금
국민연금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국가권력과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일반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업무
제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 제도로 분류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기본 틀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해 국가복지의 학대를 추구하였다. 이 정책은 기본권보장, 인
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증감된 후 1년 이내에 장기급여(제46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Ⅰ. 서 론
지역사회복지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전개되는 복지활동의 총칭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문 혹은 비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을 말한다. 이러한 지역사회복지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 별정우체국 직원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