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우선 빈곤과 질병에 대한 대처에 초점을 두어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가족의 기능약화, 근린사회와의 교류감소, 대인관계의 질적변화 등에 기이난 사회재적응의 어려움과, 고독감과 소외감의 증가 등의 문제에도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들의 문제는
보호법 상에서 말하는 노인의 개념은 65세 이상을 말하며, 국민연금법 상의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서 노인은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Ibid., pp. 32-33
위와 같은 정의를 검토해보면 노인의 개념은 사람에 따라 그리고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생리적 및 신
연금제도의 보험사고는 일정연령 이상 생존하여 노령이 되거나 또는 노령에 의하여 소득 능력의 현저한 감퇴·상실 등이 일어날 때 해당된다.
한편 연금제도, 특히 공적연금은
1) 소득의 상실 또는 상당한 저하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기간에 걸쳐 생활위험상의 보호를 받게 되는 점,
2) 급부는
1971. 06 사회보장연구 전문위원회 『우리나라 연금보험제도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 발표
- 7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간 및 지역간 소득불균형 문제 발생과 더불어
도시화와 핵가족화 추세로 인해 노후소득보장 문제, 농촌 잔류노인 보호문제 부각
⇒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