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와 사적 소득보장제도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공적 노후소득에는 공적연금, 공공부조, 기초노령연금이 있으며, 사적 노후소득보장제도에는 개인연금과 법정 퇴직금제도가 있다.
2.2. 노후소득 보장정책의 내용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은 소득보장정책, 고용보장정책, 의
기초노령연금은 모든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제도이며, 재정은 국고가 아닌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조세로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 점에서 기초노령연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공적연금제도라
연금은 2번 이상 이혼으로 2개 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2개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며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 합산 지급.
《공적연금 재정의 운용방식》
※ 적립방식(funded system)
- 가입자 세대가 가입 시점으로부
노령화 사회(UN 기준 :7%)에 진입한 후 2019년과 2026년에는 각각 고령사회(UN 기준:14%)와 초고령사회(UN기준:20%)로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연금수급권도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국민연금제도에 관련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Ⅱ. 공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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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한 경우
④임의계속가입자
- 제도 시행 당시 이미 나이가 들거나 가입이 늦은 경우
- 즉 60세까지 가입하더라도 노령연금수급 최소기간인 10년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 연금혜택을 받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