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해석의 특징
1. 법률해석기법
위헌인 것처럼 보이는 법률일지라도 헌법의 정신에 합치되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를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합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률해석기법을 말한다. 이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에 근거를 두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이론으로
개정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연성헌법에 비해 사회변화에 대한 대처가 수동적
2.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매번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헌법’규정’ 자체의 개정을 대신하여 ‘사법적 해석’을 통해 사회적 요구를 수용
3. 헌법조항을 수정하기 보다 연방대법원의 유연한 헌법
헌법, 형사소송법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강의과목은 지금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그는 교수방법에서도 종전의 암기식, 주입식, 웅변식 방법을 폐지하고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택하였다. 이는 ‘판례법 연구’라고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판례를 속독한 다음
대법원이 적극적 역할을 하여 사회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판결을 통해 간접입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사법활동주의(judicial activism)라고 하고, 본래의 헌법정신을 찾아서 협의로 헌법해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사법자제주의(judicial restraint)라 한다. 사법활동주의와 사법자제주의는 법원의 역할을 적극
연방법원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행위에 대해서 위헌선언을 할 수 있는 사법심사의 원칙이라는 권리를 갖는다. 이로 인해 대법원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최종적 판결인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할 수 없고 유일한 대책은 헌법수정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정헌법도 대법관들이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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