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장 行政法上의 確約
Ⅰ. 의의
행정법상 확약이라 함은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구속력 있는 약속을 말한다. 이 경우 결정적 요소는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이다. 독일연방행정법원도 확약을 장래의 작위·불작위에 관한 행정청의 자기구속적인 의사행
행정기관은 성실하게 적법한 행정작용을 하여야할 의무를 지며, 따라서 국민은 그것을 적법한 것으로 신뢰하게 되는 바, 사후에 당해 행정작용의 위법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유명한 미망인사건(Wrtw
Ⅰ. 서론
러시아는 완전한 APEC 회원국이 되었다. 러시아는 APEC 가입을 통해 궁극적으로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의 개발을 모색하고자 애쓰고 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을 아태지역국가들의 발전과 협력의 새로운 중심지로 변모시켜 이들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길 원하고 있는 것이
연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투자비용이 500억 달러에 이른다. 셋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나 의사일정이 교육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선출된 대통령은 국민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지니므로 그 선거공약이나 개혁안은 교육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레이건 행정부의 ‘Nation at Risk’’나 부시 행정부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