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확약이라 함은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구속력 있는 약속을 말한다. 이 경우 결정적 요소는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이다. 독일연방행정법원도 확약을 장래의 작위·불작위에 관한 행정청의 자기구속적인 의사행위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러한 확약은
행위 : 교통장해물의 제거
- 법률행위 : 무기매매금지 및 고시가격초과판매금지
④종류
- 작위하명 : 행할 의무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 부작위하명 : 행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 급부하명 :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할 의무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 수인하명 ; 행정실력을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하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행정청에게 결정재량은 존재하지 않고 선택재량만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2.내용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행사에 하
행정결정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동태적 과정을 법적 절차의 관념에서 본 개념이며, 행정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을 행정절차법이라 한다. 행정절차의 개념은 각국의 입법례에 서로 다르다. 독일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를 '행정행위의 요건, 심의, 준비 및 발동 또는 공법상의 계약의 체결이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