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방의원들의 과도한 연봉인상에 대한 행자부의 제재방안
1.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권고
행정자치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비 과다 인상 움직임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현행 지방자치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할
1. 연봉제의 의의
연봉제는 일정기간, 보통 1년 단위로 능력과 실적평가를 근거로 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현태로, 근무 년 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되는 자동승급 대신에 연봉 평가나 협상에 의해
매년 연봉을 결정(고정급제의 한 형태)
기본적으로 연봉인상은 평가에 의한 연봉인상계약에
연봉조정을 실시 한다. 즉 연간2회의 개인별 조직별 목표 수행평가 및 연1회의 역량 평가를 실시하여 승격 또는 연봉조정 시 이를 활용한다,
개인별 연봉(1년) →→개인별 Level 인사평가결과에 연봉인상률 적용개인별 평가등급 확정개인별 임금현황 파악개인별 Level(등급) 결정↓←←기인사고과
연봉과 연봉에 포함해도 되는 기타 수당 및 상여로 구성하는 업적연봉 등으로 구분된다. 12개월 분의 월급여를 기본연봉(Base Pay)으로 하는 미국식 연봉과는 임금항목의 구성에서 서로 차이가 난다. 임금인상 측면에서 보면 연공급이 근속에 따라 자동으로 승급되는 비고과승급이라면, 능력급과 연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