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연봉제와 퇴직금
현행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이 근로자가 퇴직한 후 그 동안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후불적 임금'(임금의 일종)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퇴직금제도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실질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근무자에 대해서는 `최종 3개월간의
대한 태도도 다르며 개인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변화의 소용돌이가 더욱 거세다. 무엇으로 싸워 이길 것인가? 무엇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무엇으로 미래를 대비할 것인가? 기업문화 만큼 소중한 자원은 없다, 기업에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생활화 시켜
연봉제도 아래에서 노사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퇴직금제도 운용을 위한 방안을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것이다.
(2) 관련 행정해석
앞서 언급하였듯이 연봉제하의 퇴직금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판례는 필자가 과문한 탓이겠지만 아직 없다. 하지만 관련 행정해석은 몇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V.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와 연봉제
1. 연봉제 적용의 어려움
연봉제는 성과와 실적을 중심으로 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이므로, 연봉제를 근로자에게 바로 적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과의 접촉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와 연봉제
사업
연봉제의 도입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서 주의할 쟁점이 적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존의 기업 입장에서 연봉제를 도입(설계, 실시)한다면 기존의 임금체계를 새로운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연봉제의 도입과 관련된 법적쟁점에 대한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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