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제도 운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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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제도 운용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연봉제의 의의
3. 퇴직금제도 운용
4. 마치며
본문내용
3. 퇴직금제도 운용

연봉제는 인사관리 실무상 필요에 의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다. 반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에 의해 도입이 강제되는 제도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연봉제를 예정하고 퇴직금제도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충되는 면이 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제도운용은 이에 관하여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쟁점이 될 소지가 많다.

(1) 연봉제에 퇴직금 포함시의 문제점
퇴직금제도는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로 과거 우리나라의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화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의 퇴직금제도는 노사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외부 연금제도와 연계하여 운용되고 있다. 최근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 산하 기업연금 실무소위원회는 3월부터 법정퇴직금 대신 기업연금 도입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퇴직금제도의 개선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연봉제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퇴직시 사용자가 부담하는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데도 있지만, 퇴직금 역시 임금의 일종이므로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미리 퇴직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는 데에도 있다. 그런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봉제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시켜 지급할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금 지급이 무효화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현재 도입이 증가되고 있는 연봉제도 아래에서 노사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퇴직금제도 운용을 위한 방안을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것이다.

(2) 관련 행정해석
앞서 언급하였듯이 연봉제하의 퇴직금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판례는 필자가 과문한 탓이겠지만 아직 없다. 하지만 관련 행정해석은 몇가지 사례가 나와있다. 연봉제는 소위 IMF관리체제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연봉제하의 퇴직금제도 운용을 효과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분쟁이 있을 소지가 많기에 판례가 나올 가능성도 많다 하겠다. 연봉제하 퇴직금제도와 관련된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임금68207-

참고문헌
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제도 운용방안에 관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