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연봉제와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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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연봉제와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노동법상 임금의 정의와 연봉제의 상관관계
3.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의 변경
4. 연봉제 도입과 포괄임금제
5. 연봉제와 퇴직금
6. 마치며
본문내용
5. 연봉제와 퇴직금

현행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이 근로자가 퇴직한 후 그 동안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후불적 임금'(임금의 일종)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퇴직금제도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실질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근무자에 대해서는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퇴직금은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의무이고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하는 경우, 즉 근로자가 요구하고 회사가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의 절차없이 퇴직금의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퇴직금은 연봉제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실적으로는 연봉계약기간만료시에 지급하거나 또는 매월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해석을 보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1년간의 퇴직금액을 약정하고 이를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임금지급시 지급키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동 금액이 지급되었다면 이를 미리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당해 근로자의 최종퇴직시 산정한 퇴직금이 동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임금 68207-482, 1994.8.1)”라고 규정함으로써 퇴직금 선지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후불임금으로서 퇴직 후 근로자의 생계보장이라는 퇴직금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선지급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은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지급회피를 방지할 장치가 없다는 점이

참고문헌
이상윤 - 노동법 3판 / 법문사
하고 싶은 말
연봉제와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