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생만을 사용하도록 제도화하여 연수제도 고착화에 도움을 주는 등, 합리적인 외국인력 정책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산업 연수제 확대와 고착화 조짐에 대해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거듭 요
3.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차이점
① 근로자로 인정
현행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만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대법원 판례는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4. 산업연수생제도와 차이
산업연수생제도 또한 기본적으로는 고용허가제와 같은 목적으로, 저개발 외국인에게 기업 연수를 통해 선진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제도이나, 불법체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주된 차이점을 개략적으로 상술하면 다음
Ⅳ. 정책적 함의
1. 제도적 개편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의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고용허가제의 제도가 들어오면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관한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에서는 고용허가제보다 좀더 노
Ⅰ. 개요
산업교육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실시로 구체화된다. 개별 산업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편성 원리에는 여러 각도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입장은 인간성 존중에 뿌리박은 인간성 교육과 기업 활성화 발전을 위한 전략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