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유산사산휴가제도
우리나라에서 유사산 휴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4년 2월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된 ‘제1차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부터이다. 여기서 제시된 모성보호 관련 계획은 태아검진 휴일제도 신설, 출산휴가 12주 제공, 유사산 휴가 법제화, 육아휴
3. 정시 출퇴근
단체협약에 따라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쟁의행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수백, 수천명의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함으로써 전화고장수리가 지연되는 등으로 위 공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
연봉제의 도입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상의 제규정과의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만 유효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연봉제의 운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연봉액의 사후적 조정(감액)
(1) 연봉액의 사후적 조
2. 시간외근로 거부투쟁
1) 개념
이는 시간외 근로에 대해 근기법 53조 연장근로 합의권을 적극 행사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권리의 근거
근기법53조에서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합의권 적극 행사하여 연장근로 거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쟁의행위
4. 행정해석
① 계수기 감수원, 보일러공, 수위 등은 제61조 제3호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사료되나, 사업장별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따라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근기 01254-103 78, 87. 6. 27).
② 본조 제3호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경우라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