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의 하나로서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자가 유산 또는 사산할 경우에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 보호휴가기간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였다.
한편 제16대 총선 시 민주당과 자민련은 유사산휴가의
Ⅰ. 도 입
1.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배경과 의미
(1) 논의 배경
근로시간 단축
은 다른 선진국 및 후발 산업국의 근로시간에 비해 장시간 근로를 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고실업을 해소하는 일자리
제도적으로 지지하여 1997년 노동법 개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이 입법화되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급속하게 진행시킨 것은 1997년 말 IMF경제위기 이후 정부와 기업의 주도하에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부터이다. 특히 정부는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제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이에 대한 보완점과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평등고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나열해 보았다. 남녀금지법의 시행과 그 당위성에 대해 말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노력에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여성 고용 확충을 위한 적극적 고
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교사, 의료인, 은행원, 공무원 등과 같은 직종에서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조산율과 저체중아 출산의 비율이 많았으며, 회사원과 같은 직종에서는 저체중아 출산 비율이 15.2%로 비직업군 및 다른 직업군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임신한 여성에게 근로를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