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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유산사산휴가제도

Ⅱ. 공무원휴가제도
1. 근거
2. 휴가제도의 운영
1) 휴가의 실시원칙
2) 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
3) 휴가일수의 계산
4) 휴가실시 등에 있어 유의할 점

Ⅲ. 연차유급휴가
1. 제1조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Ⅳ. 연월차휴가

Ⅴ. 안식휴가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범위)
4. 제4조(산정기준일)
5. 제5조(안식휴가)
1) 기준일 현재 6년 이상 근속한 자
2) 기준일 현재 12년 이상 근속한 자
3) 기준일 현재 18년 이상 근속한 자
6. 제6조(연속사용)
7. 제7조(사용기한)
8. 제8조(실시방법)
9. 제9조(휴가협조)
10. 제10조(기타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유산사산휴가제도
우리나라에서 유사산 휴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4년 2월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된 ‘제1차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부터이다. 여기서 제시된 모성보호 관련 계획은 태아검진 휴일제도 신설, 출산휴가 12주 제공, 유사산 휴가 법제화, 육아휴직을 남성근로자까지 확대, 모성보호 비용의 공공부담화 등이다.
이후 1999년 12월 15일, 김정숙 의원 외 12인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김정숙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은 모성보호휴가의 하나로서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자가 유산 또는 사산할 경우에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 보호휴가기간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였다.
한편 제16대 총선 시 민주당과 자민련은 유사산휴가의 법제화를 선거공약으로 한 바 있었다.
그 이후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모성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였다. 김정숙 의원 개정안의 내용은 60일인 산전후휴가를 90일로 연장하고, 태아검진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이 안에서는 모성보호 비용의 문제를 당장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으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나가야한다는 점을 근거규정에 두도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교육인적자원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2002
2.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임용령
3. 박웅, 주5일근무제와 근로시간·휴일·휴가, (주)중앙경제, 2004
4.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하), 박영사, 1999
4. 이경혜·고명숙, 여성의 유산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4(2), 1994
5. 장지연, 산전후휴가·육아휴직 관련 실태조사 결과, 한국노동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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