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에 대해 규정하면서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영상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것, 공개 상영하는 것,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
디지털 혁명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디지털 혁명 자체를 매체적 변화로 보는 입장이다. 이는 디지털을 단순히 기술적 변화로만 보는 것을 거부한다.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기존의 올드 미디어들을 넘어서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등장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컨텐츠들이 필요
저작물이 문학, 예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그 저작물은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저작권법 제2조.) 저작권법상에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멀티미디어저작물이 위와 같은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각국의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멀티미디어저작물에 대하여 별개의 독립적인 저작물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대체로 편집저작물이나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원저작자의 2
Ⅰ. 서론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각본.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