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만 영상물을 유통시킬 수 있는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가진 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것은 구체적 논의를 전개하기 위한 先決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현행 저작권법 제 74조는 原저작물에 대해 규정하면서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영
초상사진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사진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복제권 침해인가?
영상제작물에 사용되어진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은
영상저작물에 영향을 끼치는가?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보고 누군가 그대로 따라서 그렸다면 저작권침해인 가?
TV에 대학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저작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3차 한․일 국립도서관 업무교류"의 주제발표로 도서관과 저작권을 다루게 된 것은 급변하는 정보환경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진다.
저작권이란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
Ⅰ. 개요
온라인 환경에서 저작물은 가장 활발히 유통될 수 있는 대상이다. 따라서 현재 보호되는 저작물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된다면 저작권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염려 없이 창작활동에 종사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듯이, 현재의 환경 변화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저작권
저작물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멀티미디어 시대의 또다른 특징으로는 어느 저작물이든 다른 저작물과 함께 단일 매체에 수록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것은 저작물의 전통적인 구분을 무색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미술저작물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과 어문저작물이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