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업비밀침해행위 세부 검토
1)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절취, 기망, 협박」은 부정수단의 예시에 불과한 것이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는 강도, 폭행, 주거침입, 횡령, 배임, 장물에 관한 죄 등 형벌법규에 해당하는 행위뿐만
비밀로 유지된 공업 및 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특허제도와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차이점은 그 목적에 있어서 특허는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반하여, 영업비밀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
법적인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2004년 포괄주의 과세규정의 신설로 이를 제어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구체적인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등 규정 미비로 인해 과세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2011년에 가서야 구체적인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2013년부터 처음 과세대상
법적 대응방안의 일환인 수사지침과 탈성매매 여성을 사회복귀 지원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성매매 관련 용어설명 (참고 자료)
□ 윤락행위
윤락행위등 방지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매매를 ‘문란한 성적 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성매매 여성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과
법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익 또는 약속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 같은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성적 행동은 육체적 교섭이다.
둘째, 금전 혹은 유가물의 대가를 받는다는 조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