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와 종류
(1) 의의
토지관할이라 함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특히 제1심사건)의 분담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인적ㆍ물적인 관련지점을 재판적이라 한다.
(2) 재판적의 종류
(a)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보통재판적은 모든
Ⅰ. 개요
현행 국제연합법상 구속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와 안전보장이사회 둘뿐이다. 구속력 있는 결정이 아니더라도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또는 판결과 상충될 경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회원국들로서는 각각 자
Ⅰ. 개요
현행 국제연합법상 구속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와 안전보장이사회 둘뿐이다. 구속력 있는 결정이 아니더라도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또는 판결과 상충될 경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회원국들로서는 각각 자
Ⅰ. 재판의 국가긴급권
재판을 받을 권리의 가장 큰 적인 국가긴급권이라 함은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하여 평상시의 통상적인 헌법수호제도를 가지고서는 헌법을 수호하기 어렵게 된 때에 이용되는 비상시적 헌법수호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국가긴급권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존립 또는 공공의 안녕과
Ⅰ. 국제정치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의 논쟁은 미국패권의 쇠퇴와 이것의 국제적 영향에 대한 논란을 중심으로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현실주의 국제정치(경제)이론에 따르면, 패권국의 존재가 국제(경제)질서의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른바 패권안정이론으로 불리는 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