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영재교육이 그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영재교육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이라면 어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발굴해 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이의 복잡하고 다양한 면모를 모두 무시한 채 한 두 시간에 걸친 능력 검사 점수 하나 만으로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지능검사 점
교육적인 자료 제공 및 지도를 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재들은 내버려두어도 저절로 잘하게 되리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인해 영재들을 위한 특별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반 아동들과 같은 교육을 받게 하여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정보가치 창출 가능성은
근거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사회문화 틀에서 육아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비롯한 어떠한 것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현상으로 자녀양육과 가사는 여성의 몫으로 설정하는 사회적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는 산
영재의 개념을 정의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후 1972년에 미국 교육부는 영재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였다. 그들은 ‘영재란 뛰어난 능력으로 인하여 탁월한 성취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전문가에 의하여 정규 학교 교육 과정이 제공하는 것 이상의 특별한 교육프로그램과 지
(Eggen & Kauchak, 1992).
영재학생과 특별학생은 신체적․정의적․인지적 특성에 있어 보통의 학생들과는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별교육프로그램이나 처치가 필요한 예외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Goetz, Alexander, & Ash, 1992), 이들을 특수한 학습자(Exceptional learner)로 정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