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등급제도의 문제점을 논하고자 한다.
1) 영화등급분류제도에 존재하는 위헌적 요소
앞서 제시한 헌법 제 21조와 22조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그에 대한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검열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폭력성과 음란성에 관한 내용 규제 : 헌법 제 21조 4항에서는 언론, 출판은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될 책임을 진다고 규정
이 조항에서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해치는 행위란 주로 폭력물과 음란물의 제작과 판매를 지칭한다. 어떤 영화가 관객에게 부정적 영향, 즉 성범죄나 폭력이라
. 우리들이 방송 심의․규제에 임하는 자세
- 대한민국은 현재 격동의 시기 : 안전지대 없는 대한민국 방송의 현실
- 방송 심의 및 규제 이전에 진정성이 고려되어야 함
- ‘막말 방송’ 퇴출 규제안 : 방송 내에서 제재 필요
: 예능은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
: 즐거
Ⅰ. 시작하는 말
지난 2001년 12월 27일 새로운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 동안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영화에 대한 사전, 사후 검열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 지난 수십년 동안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워 온 영화계와 그 밖의 문화계 일각에서는 즉각 이에 대한 환영의 표시를 나타냈다
영화등급제
1996년에 영화진흥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사전심의제도'(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제도)가 철폐됨에 따라, 199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등급제가 시행되었다. 2000년 1월에 일부 개정한 영화진흥법에 따르면, 모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