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등급제도의 문제점을 논하고자 한다.
1) 영화등급분류제도에 존재하는 위헌적 요소
앞서 제시한 헌법 제 21조와 22조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그에 대한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검열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헌법 제 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중심으로 `진보 교육감 발목 잡기`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교육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우리의 학교는 인권의 사각지대이다. 학교에 도착하는 순간 선도부에게 이름 적히고 교사에게 복장불량에 걸리면 맞기도 하며 교우에게 돈 뜯기고 몰매를 맞기도 하며, 체육시간 동안 불심
의미한다. 이는 오늘날 주로 상업적 온라인서비스․전자게시판(BBS)․근거리통신망 등의 범주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는 “거리”의 의미를 변화시키면서 이용자와 정보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조성하고, 공간적 특성을 지니면서 사람과 제도 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시
영화등급제
1996년에 영화진흥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사전심의제도'(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제도)가 철폐됨에 따라, 199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등급제가 시행되었다. 2000년 1월에 일부 개정한 영화진흥법에 따르면, 모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