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면서도 가위질을 고집하는가? 많은 심의위원들이 그들의 글에서 밝히고 있듯이 한국의 사회적 특수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인들이 영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 영화심의의 특징과 영화심의제도의 개선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
검열이라는 큰 족쇄는 없어졌지만 급작스러운 개방에 따른 부작용이나 새로운 제도가 안고있는 문제점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이제 개정된 영화진흥법이 정착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 심의제도의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영진법에 대해 알아보고 새로운
영화가 탄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발명된 것이다.
하나의 의사표현수단이자 예술인 영화는 백여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 안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으며 영화의 대중성과 오락성은 산업적으로도 엄청난 발전을 가능케 하여 근래에 이르러서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러한 고부가
검열금지의 원칙 내지는 사전제한금지의 원칙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동안 이 검열금지의 원칙이 표현의 자유 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대체로 인식되고 있는 바였지만, 구체적으로 제2항의 '검열'이나 '허가'의 의미는 무엇이며,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전개에서 제1항과 제2항은 어떤
제1장 사전심의와 표현의 자유
1. 사례
1) 당사자 등의 주장
① 영화감독 강OO의 주장
- 영화상영의 자유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으므로 그에 대한 어떠한 형식의 사전통제도 모두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한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됨
- 법은 구 법에 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