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분류방식인 영화, 음악, 출판, 게임 등의 분류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아날로그 형태로 존재하던 저작물들이 디지털화 과정을 거치거나 디지털방식으로 제작되어 유통되는 인터넷 영화와 음악, 인터넷방송(웹캐스팅 포함), e-Book, 온라인
저작물들이 종이라는 매체를 이용해 책이나 문서의 형식으로 유통되었다. 음악이나 영화 등 예술 분야의 저작물 역시 레코드나 비디오테이프라는 유체물인 매개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만들어진 창작물들은 유체물인 매개체에 담겨져, 그리고 그 매개체의 유
법적이고 실행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로렌스 레식은 사이버스페이스를 현실공간과 연결시켜 이해하고 이러한 사이버스페이스는 소프트웨어 ․ 하드웨어와 같은 코드(Code)와 법, 사회규범, 시장, 구조와 같은 제약들에 의해 규제된다고 본다.
Ⅱ. 컨텐츠의 정의
e-Biz의 측면에서 '컨텐츠'를
저작물을 무의식중에 베낀 것이나 침해자 스스로는 자신이 창작한 것으로 믿은 경우`, ? 주로 출판사나 인쇄업자, 영화제작자 등이 침해자로부터 그가 타인의 저작물을 베낀 것 인줄 모르고서 저작권을 양도 받아 이를 행사한 경우 등이 있다.
대법원은 저작물을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에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저작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예컨대 학교교육 목적상 표현의 변경 등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의 본질적 침해를 하지 않는 한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