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금보험제도란?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 등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1.1 보호대상 금융기관
은행(농ㆍ수협중앙회 포함, 농ㆍ수협 단위조합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은 경제전체의 성장과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금융시스템 안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효율적
II.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
1. 예금자의 금융기관 감시 유인 감소
예금보험제도로 인하여 예금자들은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감시할 아무런 유인을 갖지 못하게 된다. 또한 그에 따라 위험이 높은 활동을 하는 금융기관이라도 예금인출이
예금보험제도를 표시제도 확인대상을 부보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금융상품 신문 광고물에까지 확대하였고, 부보금융회사 영업점에 대해 예금보험관계 표시제도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확인을 강화하였다.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보제공과 정보 접근성 및 적시성을 높이기
개입
• 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예금보호한도 € 100,000로 영구 상향
•보험금 지급기한 20일 -> 7일로 단축
•은행 파산 시 국적 관계없이 거주 국가의 예금보험기구가 우선 지급
•예금자에 대한 예금보험제도 관련 정보 제공 강화
•예금보험기금의 확충 및 건전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