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된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사후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조장함으로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예금보험공사의 주요기능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조장함으로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예금보험공사의 주요기능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조장함으로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예금보험공사의 주요기능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