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예술인복지법의 대두 배경
최근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 중이던 32세의 젊은 최고은 작가가 굶주림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요절했다는 기사가 큰 화제가 되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를 졸업하고 단편영화 ‘격정소나타’로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작가의 사망 원인이 아사로 밝혀지면
| 예술인복지법의 대두 배경|
*시나리오작가 최고은씨의 요절 사건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던 중 굶주림과 생활고로
2011년 32세의 나이로 자신의 월셋방에서 사망.
2009년 문화예술인 종사자 18만명 추산
월평균 수입이 없는 경우 37%
이를 포함 100만원 이하의 수입 63%
경제적 여건과 4대 보험 등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가난에서 예술이 나온다’ 라는 대중들의 오해가 있다. 가난을 예술로, 작품으로 승화시킨다는 의미로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정당화하는 고정관념이라 할 수 있다. 2011년에는 젊은 예술가가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홀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속 공연장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욕구인 건강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 혹은 사회복지법으로서
환경의 복잡성은 근로자들을 불가피하게 위험에 노출된 산업현장에서 계속해서 종사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그 결과 예측할 수 없는 산업재해는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예시로 하여 산업복지의 의미를 설명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