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기관의 책임은 예술의 수월성과 주민에 대한 접근성 제고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관심은 예술의 수월성 보다는 주민의 접근성과 예술의 향토성의 제고라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선진국의 예술진흥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예술진흥의 특징, 현황, 예술진흥 계획과 전략요소, 정부지원의 결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의 정의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도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으로 구분하고 이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문화예술인이라고 한다.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일단 공식적으로 행정과 연결되게 되면 관료제 시스템에 함몰되어 전문가로서의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사실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원회라고 해도 정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재정 지원을 하는 한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시책이 없지는 않았지만(예를 들면 국립극장 설치, 어문정책 등), 대증적 혹은 사안별이 아닌 종합적인 시야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정부의 개입과 지원방식을 결정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특히 20세기 후반 산업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전통문화와 예술분야
문화관광부 : 05년 1월부터 『무대예술인 전문인 양성 계획』 시행)
- 공연예술의 산업화, 규모 확대
: 공연시장 자체의 시장규모 크게 확대
※ 협의의 공연시장(입장권 수입)은 1995년 이후 매년 16%씩 성장하여 2003년에 1,400억원, 광의의 시장규모(입장권 수입+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