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오인을 일으키는 선전 또는 표시행위의 개념
“상인이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수반되는 과장과 허구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것인 한 기망성이 결여 되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으나, 다만 거래상 중요한 사
상품 또는 영업에 관하여 혼동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에 대한 혼동초래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타인의 신용에 무임승차하여 이익을 취하는 부정경쟁행위를 금지시켜 특정 영업주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를 포함하는 일반 수요자도 보호함으로서 공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한 개념규정은 제한된 의미만을 지니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1980년에 가입한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은 각 동맹국의 국민을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함을 정하면서(동 조약 제10조의 2 제1항), 산업상 혹은 영업상의 공정한 관행에 반하는 모든 경쟁행위를 부
및 자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으며, 특히, 상임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은행법 제20조 ①, ②). 이사회의 승인으로도 이 금지를 해제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배하여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상법 제399조).
다만,
대한 공론이 형성되고 매춘산업의 번성과 성범죄의 증가가 음란표현물과 인과관계 내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의 이익보호를 위해, 음란표현물의 사회적 책임을 묻게 되고, 그 장단점 및 허용범위 내지 표현의 자유라는 범주 내에서 음란표현물의 기준을 어